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게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경우 접대부를 불러주는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4년 7월, 신고자는 의뢰인의 가게에서 접대부 A씨를 만났습니다.
음주 이후에 개인적으로 신고자과 A씨는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A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A씨는 신고자에게 접대부 B씨를 대신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신고자와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신고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자신이 돈을 받은게 아니다”라며 해당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에, 신고자는 의뢰인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 해당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부른 적이 없다는 점
2) 일전 B씨와 의뢰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있는 것은 같은 중국인이기에 서로 알고지냈기 때문이라는 점
이미 조사가 1회 진행된 이후에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왔으나, 판심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위 부분들을 강화하여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안처분(전자발찌, 신상공개 등)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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